• 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Q.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
      ★(’21.7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

      ↑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
                          ↓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Q.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기여요건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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