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실내 마스크 : 항상 착용
      - 실외 마스크 :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Q.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Q.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 입니다.

      ▲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장소(예시)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마스크 착용 권고**]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

      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