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7월 1일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가입도 해준다고?!”
      *산업교육 및 산업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21.6.23. 시행

      ◆ 현장실습지원비 꼭 받으세요!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70/100 이상으로 지급해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을 허용해요.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은 보험 가입으로 꼭 보호받으세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 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 대학생 현장실습이 더 충실해져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배정해요.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을 조치해요.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시 탄력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로 복교, 대체과목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습기간의 1/4 이내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해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