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오후 10시부터 제한(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