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가기 괴로우신가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벌써 시행 2년(2019.7.16 시행)이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 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 요청 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21.10.14.부터 비밀 누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시행 2년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무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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