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뭐가 좋을까?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Welcome! 소비기한 Good bye 유통기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환경 개선까지!
      소비기한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저감!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LI다.

      -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을 기억해 소비기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 관리 우리 모두 함께해요!
      식약처는 국민들의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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