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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