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14.)

      -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 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개정)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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