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행정ㆍ경제ㆍ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재무상태표’,‘부상 및 질병급여’선정돼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ㆍ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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