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 “이틀 내 지급”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수)부터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
      1.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 지급

      2.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신청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

      [상세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콜센터 ☎1533-3300
      -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