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 A to Z] 계속고용장려금 편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제도!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제도 지원요건, 혜택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표님, 저도 곧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돈 워리,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Q.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은 제도구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재고용제도 도입 시 유의하세요]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인정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