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가능…건축기준 개정 고시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중대형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으로 따뜻하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2일부터 개정 고시됩니다.
      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됩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개정 전]
      85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개정 후]
      120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기대효과]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m²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

      배기 설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개정 전]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민원 ↑

      [개정 후]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기구, 배기통 설치 권고 가능

      [기대효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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