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 낡고 불편한데 집수리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집이 낡고 불편한데 집수리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이제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세요.

      [자가가구지원]
      -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도록 낡은?집 수리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45% (4인 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380만원, 고령자 50만원?한도)을 추가로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편의시설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주택개량 지원
      <지원금액과 주기>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방문접수?또는?복지로 인터넷 접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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