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으로 거듭난다
    • 환경부, 비내섬을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환경부는 충북 충주시 비내섬을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11월 30일 지정한다.

      하천습지인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면적이 92만 484㎡에 이르며,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충주시에서는 비내섬을 지난해 9월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습지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갈대와 나무가 무성해 베어(비어)냈다고 해서 ‘비내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비내섬은 자연적인 하천 지형이 유지되어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분포하며, 상류지역은 굵은 자갈, 하류지역은 모래가 퇴적되어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호사비오리(Ⅰ급), 단양쑥부쟁이(Ⅱ급), 돌상어(Ⅱ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65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비내섬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3~2027)’을 내년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전망대,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비내섬 습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자연에 가깝게 꾸민 비내길, 봉황섬 철새도래지 전망대 등과 연계하여 생태교육, 생태탐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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