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신청방법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21.12.15.)으로부터 6개월(20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 주세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