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내 가족의 응급상황 ‘119안심콜’로 지켜요!
    • 119안심콜 서비스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119안심콜 서비스]
      - 위험군 병력자, 임산부,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서비스를 제공
      -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 안내

      [지원 내용]
      - 등록자(본인)
      ① 본인의 병력 정보 등을 소방청에 사전 등록

      - 신고자
      ② ☎119 신고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③ 소방청 :?안심콜 수혜자DB → ④ 구급출동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신청 방법]
      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 경우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대리인인 경우
      ② ‘대리인 등록’ 클릭
      ③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 진행
      *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수혜자 정보가 전송됨

      [Q&A]
      Q.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A.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Q. 대리인 등록하려 하는데, 대리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