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 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구역 안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20.6.)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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