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주목하세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라면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부터 서비스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제공 방식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이라고? 지금 바로 문의해 봐야겠어!”
      A기업 인사 담당자 “안녕하세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라고 하는데,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담당자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A기업 인사 담당자 “저희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근로자를 1,0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
      단, 경영상 퇴직,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하셔야 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나요?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중 1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제공하면 되나요?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의(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 정년,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 단, 경영상 퇴직, 희망퇴직이라면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 사업주가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사업주께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대표님! 우리 회사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입니다.”
      “아 그래~?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알고 있지! 지금 바로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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