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정무직 등은 인상분 반납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둘째,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상향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