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하나요?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가능
      -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로 투입
      -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순환경제 구축

      ▶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①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②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③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
      -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 진행
      -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시행 안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