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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