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