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권소득 150% 이하
      ③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