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