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 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유류구매카드)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방법)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