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