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추진 배경]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 및 지원 강화 추진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 5·18민주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위 대상 중 ‘80세 이상 고령자’
      ※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급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1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중위소득의 50%: 972,406원

      - 2인
       기준중위소득: 3,260,085원
       중위소득의 50%: 1,630,043원

      - 3인
       기준중위소득: 4,194,701원
       중위소득의 50%: 2,097,351원

      - 4인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
       중위소득의 50%: 2,560,540원

      - 5인
       기준중위소득: 6,024,515원
       중위소득의 50%: 3,012,258원

      - 6인
       기준중위소득: 6,907,004원
       중위소득의 50%: 3,453,502원

      - 7인
       기준중위소득: 7,780,592원
       중위소득의 50%: 3,890,296원

      ◆ 매월 생계지원금 10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생계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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