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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