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
      - 3.7.(월) 9시 ~ 3.11.(금)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10.(목) 9시 ~ 3.11.(금) 18시
      -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중복 수급 안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오 ’22.1월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분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