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가이드북’!
      오늘은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Part.1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유형
      [체험형]
      체험형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의 지위
      - 20~30일 직무체험 위주
      - 1주 15~20시간
      - 1일 3~4시간 원칙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 1일 수당 22,000원

      [인턴형]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하는 근로자
      - 1~3개월 직무수행 위주
      - 1주 30~40시간
      - 1일 8시간 이내 원칙
      * 참여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 기업과 임금 협의

      [출석 및 수료 기준]
      - 체험형
      1. 지각, 조퇴, 외출 등 사유로 1일 소정 참여 시간의 50% 미만으로 참여 시 출석 미인정
      * 50% 이상 참여하더라도, 참여 기간 중 각 횟수의 합이 3회인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
      2. 전체 체험일 수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3.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공가로 출석 인정

      - 인턴형
      1. 기업 자체 규칙에 따라 출석 여부 판단
      * 지각, 조퇴, 외출 시 반드시 기업 승인 필요
      2. 전체 근무일수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주의사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업무태만,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으로 참여기업 담당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2. 수련생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태만하였을 때
      3. 범죄로 인한 수사 개시, 음주운전, 기물 파손, 폭행 등 불량한 소행이 발견되었을 때
      4. 질병 등으로 인해 10일 이상(근무일 기준)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료 요건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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