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해요.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이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검색> 참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검색> 참조)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 서른, 아홉 속 상황처럼 오해로 인해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대처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 이해되셨나요?

      그 밖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