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신청방법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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