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비 최대 70만원 지원해 드려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 힐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제외대상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1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

      - 지원인원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 (총 2000명)
      *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
      * 휴가샵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1인) 신청|7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4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포인트 사용기한|2022. 3월 말 ~ 9. 29.(목)까지
      *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 전액 소멸되며, 지원자에게 환불되지 않음

      [신청기간]
      2022. 3. 14.(월) 9시 ~ 28.(월) 18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준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처리안내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건설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자녀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선정기준]
      ① 다자녀 가구(가족관계증명서 기준)
      ② 고령
      ③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④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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