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뭐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그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50인 미만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만큼 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도 하죠. 올해부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3년간 한시 사업)
      -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 어떤 요건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

      편견을 걷어내면 모두가 동료일 뿐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소규모 기업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