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 [일상 속 법] 식품위생법 편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요?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품을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이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식중독 함께 예방해요!
      - 육류는 팬의 중심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히기
      -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 온도 지키기
      -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모두를 위한 식품 안전! 꼭 지켜주세요!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