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추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 관련 3.29.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 가능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합니다.

      [기존]
      시·도에서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지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병·의원이 직접 신청(FAX), 신청 당일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 시작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3월 30일~)
      -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4월 4일~)

      대면진료 가능 외래진료센터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3월 29일 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진료 실시 중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