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강화됩니다.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를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연 10.5% 이내(변동금리)
      - 보증료율: 연 0.9%~2.0%

      ◆ 근로자햇살론 개선 사항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현행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제도 개선 내용]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 저소득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1,5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0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 인하 혜택!]
      -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저소득 청년*에게도 0.2~0.5%p(은행 자율) 대출금리 인하 지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자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대출금리: 연 2.9~6% 수준(은행별·이용자별 상이)
      - 보증료율: 연 0.9~2%
      ※ 햇살론뱅크는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 햇살론뱅크 개선 사항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1년 이내 정상완제자

      [제도 개선 내용]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 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2,0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5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3.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더 궁금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1397)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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