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알기 쉬운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은 반품 후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필요 없는 해외 직구(자가 사용물품) 관세환급 기준 확대!
      해외 직구 반품 금액 $1,000 이하에서 원화 2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수출신고 없어도 환급 신청 가능해요!
      [기존]
      반품 금액 $1,000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개정]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개정된 기준 적용: 2022년 01월 01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200만 원 이하 자가 사용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 환급 신청 체크리스트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불필요
      - 반품 금액 200만 원 초과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필요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 환급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① 환급 신청서
      ②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③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200만 원 이하일 경우]
      ④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⑤ 반송 운송장
      ⑥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
      ⑦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200만 원 초과일 경우]
      ④ 수출신고필증

      ◆ 환급 신청은 이렇게!
      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직접 신청
      2. 가까운 세관에 방문, 우편을 통해 환급 의뢰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