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안돼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최근 저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 감소, 암 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 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적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식품안전 나라 누리집 ' 전문 정보 ' 업체/제품 검색

      ㆍ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개인 간 거래 불가)

      ㆍ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 나라 업체/제품 검색
      식약처 신고 제품인지 확인

      ㆍ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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