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의무 안내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1.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 제한·금지 행위
      ①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 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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