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 난임치료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ㆍ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ㆍ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ㆍ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②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ㆍ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ㆍ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①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②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ㆍ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유급 (사업주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②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무급 (사업주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육아지원 제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많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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