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빛 3ㆍ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 반영 등 심의ㆍ의결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7일 제1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빛 3ㆍ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5.12월 신청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ㆍ운영 허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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