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라면 주목!
      신규 신청자도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ㆍ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ㆍ 프리랜서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년 연 소득 (연수입) : 5,000만 원 이하
      ② ’21. 10월 ~ 11월 :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Q2.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① 비교 대상 기간 (*하나만 선택)
      - ’19년 월평균
      - ’20년 월평균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② 기준 기간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①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서류 다운)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② ’20년 연 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⑴, ⑵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 소득 : 총수입금액)
      ⑵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자격 요건 입증서류 (택 1)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21명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함
      ㆍ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 소득 (택 1)
      ⑴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ㆍ 2022년 3월 또는 4월 (택1)
      ⑴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⑷ 0원인 경우, ⑴⑵ 모두 제출

      Q4. 중복 수급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①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방역지원금)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체부
      - 일반 택시 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② 차액 지원
      - 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 *고용부
      - 22년 3~4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복지부

      ※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Q5.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나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Q6.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① 온라인 신청
      기간 :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PC만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기간 : 6월 27일 (월) 9시 ~ 7월 1일 (금)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 (9시 ~ 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 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⑴ 신청일 6.27 (월) : 홀수 1,3,5,7,9
      ⑵ 신청일 6.28 (금) : 짝수 2,4,6,8,0
      ⑶ 신청일 6.29 (수) ~ 7.1. (금) : 누구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8월 말경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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