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사장님, 우리 회사도 직원 더 뽑아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이라고요?
      인건비 부담 없이 더 많은 직원 채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사업주 지원 정책 3가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80만 원 X 12개월)

      ㆍ 취업 애로 청년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
      ②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 기간 무관

      ㆍ 지원 대상 기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② 단,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피보험자 수 무관)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며,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단,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2. 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여성 가장 등은 최대 2년)

      ㆍ 지원 대상 구직자
      ①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등)
      ②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 도서지역 거주가 등 취업 취약자

      ㆍ 지원 내용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개월 : 360만 원, 1년 : 720만 원)
      ② 대규모 기업 (6개월 : 180만 원, 1년 360만 원)

      - 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워크넷의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 가능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3.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80만 원 X 12개월)

      ㆍ 지원 대상 신중년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무기 계약으로 채용된 만 50세 이상

      ㆍ 지원 내용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개월 : 240만 원, 1년 : 960만 원)
      ② 중견기업 (3개월 : 120만 원, 1년 480만 원)

      -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사장님, 힘내세요! 더 많은 지원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