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 매입임대는 6월 24일부터 4천호 모집, 전세임대는 7월 3천호 모집 예정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 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 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②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 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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