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제도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아플 땐 쉬어야죠!
      하루 ‘4만 3960원’?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최저임금의 60%, 모형별 최대 90일 또는 120일

      ◆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간 진행)

      해당 지자체 거주 취업자 7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전국 시행 목표

      단, 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③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

      ◆ 지급 절차 (모형 1,2 해당)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발급
      ②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⑤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⑥ 상병수당 지급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