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우리 수산물 구입하고 2만원 돌려받는 법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전통시장에서 9월 2일부터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구매금액 일부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방법

      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 전국 42개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젓갈류 등 가공품도 포했다)을 장 봅니다.
      *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중복 할인, 정부 비축 방출품 등은 제외

      ② 영수증 들고 환급 행사 부스 찾기
      - 구입한 당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들고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를 찾아갑니다.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한했다(간이영수증 해당 없음)

      ③ 구매금액 일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기
      - 구매금액 일부를 한 사람당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행사기간 동안 한 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 조기 종료

      [행사안내]

      행사기간

      - 2022년 9월 2일(금)~ 8일(목)

      유의사항

      - 국내산 / 원양산 수산물에 한하여 환급가능

      - 참여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금액에 한하여 중복할인 불가(제로페이 등)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한했다(간이영수증 해당 없음)


      - 17,000원 이상 구입 → 5,000원
      - 34,000원 이상 구입 → 10,000원
      - 51,000원 이상 구입 → 15,000원
      - 68,000원 이상 구입 → 20,000원

      ※ 참여시장과 점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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