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변경신청서 제출→담당자 확인→위원회 심사 순으로 진행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0월 4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 면, 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 면, 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 면, 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5.30. ~ 2022.8.31.)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