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 개정 전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
      -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

      · 개정 후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함
        *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여부 등 심의 후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

      둘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을 추가 명시합니다!

      · 개정 전
      - 현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은
       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②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③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규정

      · 개정 후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추가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 신설
      - 민간위원의 임기(2년), 연임 제한(2회까지 가능), 해촉* 규정 신설
        *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 가능

      앞으로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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