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열차 내 폭행,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라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도 범죄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승차권 앱에서 신고 버튼을 찾아주세요!
      ∨ 승객분들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선되었습니다.

      ◆ 승차권 어플 내 신고 버튼으로 신고해 주세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에서 신고 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앱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는 화면에 신고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 철도 범죄 신고 앱에서는 동영상과 사진 첨부도 가능해요!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으며, 바로 전화신고,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역 근처 철도경찰대 위치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 열차 내 금지행위
      - 출입 금지 장소 출입
      - 철도차량 장치 조작
      -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음주·약물복용
      - 폭행

      금지행위 포함 시 열차 밖 퇴거, 격리조치 가능

      · 처벌의 실효성 제고
      - 열차 내 폭행 처벌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개정
      -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 협력해 나가 승객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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